약사법 시행규칙
제18조
제18조
조제한 약제의 표시 등①
제28조제1항에 따라 조제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어 넣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1.
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름ㆍ용법 및 용량2.
조제 연월일3.
조제자의 이름4.
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②
제28조제2항에 따라 처방전에 적어 넣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에 적힌 내용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1.
조제 연월일2.
조제량3.
조제자의 이름4.
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5.
제26조제1항에 따라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6.
제26조제2항에 따라 처방전에 관하여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7.
제27조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대체조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